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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아동폭행, 어린이집, 여성, 교사 |
(서울=포커스뉴스) 두살배기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씨에게 원심과 같이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의붓아들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고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행 횟수, 폭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유씨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씨에게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고 유씨 외에 실질적으로 보호할 보호자가 없는 실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의붓아들 A군을 10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신체 일부를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 고부갈등, 남편과의 불화 등에 따른 불만과 화를 참지 못해 A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유씨의 학대 속에 A군은 뇌손상에 따른 왼쪽 눈 실명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주관절 운동 장애, 수지 운동 장애, 관절 변형이 예상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유씨는 A군에게 향후 상당할 정도의 고통과 불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한 상해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기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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