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술집 주인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
강간미수 수사 중 10대 여고생 강제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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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
(서울=포커스뉴스) 50대 주점 주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지하철 역 앞에서 10대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간미수 및 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6)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은 시각 50대 주점 여주인에 대해 강간미수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면서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대학생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강간미수 및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앞선 선고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이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A(54·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소재 주점에 들어가 A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완강히 반항하는 A씨의 뒷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지하철역사 내 공중화장실 입구 자판기 앞에 서있던 B(17·여)양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박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A씨와 합의하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뒤 이뤄진 행위”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미수 범행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간미수 및 상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 다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교복 차림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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