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투자사기 혐의' 방송작가 "실제 피해액 적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1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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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A씨 증인 신청 안 돼

(서울=포커스뉴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유명 배우 등 지인들로부터 12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방송작가 박모(46‧여)씨가 피해 금액은 공소사실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7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계좌 입출금 내역만 보고 피해액을 산정했다"면서 "고소인의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뿐 아니라 변제된 금액도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고소인의 실제 투자액 19억 중 8억여원은 이미 갚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고소하지 않았거나 처벌의사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또 "병합된 다른 사건에서도 실제 피해액은 6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을 정확히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피해액을 정리하고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명배우인 피해자 A씨는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메일 등을 통해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6월 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씨는 영화제를 통해 알게 된 배우 A씨에게 재벌가 사모펀드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2008년 11월 3억원을 받는 등 2009년 7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46억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A씨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해 2009년 7월 1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년 8월까지 14회에 걸쳐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피해자 C씨에게 "황신혜 관련 속옷을 홈쇼핑에서 판매한다"고 속여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 12일까지 75차례에 걸쳐 51억3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씨는 속옷판매 회사 등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인물로 수십억원의 채무가 발생해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해 여러 유명 드라마를 집필했다.2015.08.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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