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직무상 이해충돌 '반드시' 자가진단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1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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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연1회 의무화
△ 한 걸음에 봄이 성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과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반드시 자가진단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4호의2에 따르면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시는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상담관을 지정해 이번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1회 의무화한다.

시는 매뉴얼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후 하나라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하거나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는 매뉴얼에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이해충돌 관리 체계,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제도, 민간 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이해 충돌 Q&A, 관련 범령 등도 수록했다.

시는 매뉴얼을 서울시 전 기관에 배포하고 인재개발원 및 기관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를 지난 2월 개정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올해부터 연1회 실시한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3단계에 걸쳐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단계는 보유재산 내역 확인, 담당직무 내역 확인, 직무관련성 종합판단이다.

고위공직자는 연1회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에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면 이해충돌상담관은 해당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해 직무관련성 등을 판단한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중구 서울광장. 2016.03.2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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