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 개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1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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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하도급 직권감사, 명예 하도급 호민관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구제 실시
△ 한 걸음에 봄이 성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불공적계약·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적·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을 위해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대금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 11월부터 건설기계임대료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총 2366건(총 체불금액 422억원)의 민원을 접수받아 1345건(261억원)을 해결했지만 대금체불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2일 서울시감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상담을 통해 대금체불에 대한 개인법률상담과 함께 건설기계업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대금지급 없는 장시간 작업강요, 현행 법령미비로 인한 토사운반중개업자의 중간착취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상담과정에서 시 발주 관급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 직권감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상담신청자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임용해 불공정 하도급 감사·조사와 함께 하도급 법률상담·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은 현재까지 총 75건의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중 관급공사에 관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직권감사·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 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 등은 누구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02-2133-3008)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일헌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사회적 약자가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며 "더욱 발전시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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