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조세회피처 논란에 "제3업체 두는 것 해운업계 관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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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선 상환 시 권리 행사 쉬워"

(서울=포커스뉴스) SK해운이 최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3업체를 두는 것은 해운업계의 관행"이라고 10일 해명했다.

SK해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적법하게 활용하는 건데, SK와 관계있다 해서 기사화된 것 같다"며 제3업체를 끼고 하는 계약을 "해운업계 용어로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고선을 사거나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며 "그때 관행이 소유권을 제3업체로 두고 대출을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금융권에선 상환 시 권리 행사가 쉬워 이런 구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또 버진아일랜드나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라고 불리는 곳에 제3업체가 설립된 데에는 "선박 등록과 관련, 조세 혜택이 있어 많이 활용된다"며 조세 자체를 회피하기보단 회사의 운영상 절세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대출)상환을 다 하게되면 그때 SK보유 선박으로 등기 이전한다"며 "그때 제주도나 부산 등으로 옮기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탐사언론인연합회는 지난 9일 조세회피 자료가 연루된 '파나마 페이퍼스'를 공개했다. SK해운은 해당 내용에 K C Leasing이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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