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불륜男…"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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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상대가 사실혼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해 파경에 이르게 했다면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C씨와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8월 C씨와 업무상 관계로 만나 가까워졌고 이듬해 1월부터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가 사실혼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만남을 가졌다.

결국 C씨는 지난해 6월 A씨와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헤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부정행위로 A씨와 C씨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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