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영등포구는 12일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혼자 사는 노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구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은 25%로 1만2000여명에 이른다.
구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저소득노인 무료 식사 및 밑반찬 제공,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구는 이러한 각각의 사업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일 개최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8명의 구의원 발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됐다"며 "오는 12일 공포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 확인 장치 설치 △정부지원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장례식장 등 관련기관과도 연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도 명문화됐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이번달 중 고독사 취약계층 노인 현황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고독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노인. 2015.09.0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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