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vs한자혼용'…헌재 12일 공개변론(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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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생활 자기결정권, 인격발현권·자녀교육권 침해여부가 쟁점
△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서울=포커스뉴스) 한글만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한글 사용원칙 등을 규정한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쟁점은 '한글'을 우리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한글 사용원칙 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초·중등학교 국어교과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교과서집필자, 초·중등학교의 교사 및 교장, 학부모, 학생 333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국어기본법 등이 국민의 어문생활에서 한글전용을 강요하고 한자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민이 모국어를 온전하게 보전하며 인격을 형성·발현할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해 헌법에 명시된 문자선택권 역시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도 한글과 한자가 혼용돼 쓰이는 데 한자를 다른 외국글자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부정한 것"이라며 "수도(首都)와 국기(國旗)처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관습적 국어, 즉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관습헌법(慣習憲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조항들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한자를 배척·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글사용문화가 발전하면 반사적으로 한자 사용 문화가 위축된다는 것은 막연한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공적 영역에서 한자를 사용하게 되면 한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소통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서 "학교 재량으로 한자교육을 하거나 선택과목을 통해 학교에서도 한자를 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나온다.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은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가 출석한다.(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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