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이동판매 3㎘ 이하 제한 규정 '합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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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1항 8호, 제46조 10호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석유정제업자 등 일반판매소가 석유를 이동판매할 때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1항 8호, 제46조 10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판매 방법으로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앞서 일반판매소의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유를 이동판매하면서 10㎘의 적재용량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위법에서 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부당거래, 석유제품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종 수법 등이 수시로 출현하고 있다"며 "입법기술상 석유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일일이 법률에 기재하기 보다는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란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처벌 대상을 설정해 수범자로서는 법률상 과태료 및 벌칙 조항에 직접 규정된 내용 외의 다른 모든 판매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 2016.01.2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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