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⑩ 기관장이 내는 직원 회식도 1인당 3만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1:28:00
  • -
  • +
  • 인쇄
"해당 기관 내부 회식은 처벌 대상 아니지만, 외부인 참석 시 엄격 적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해당 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회식은 처벌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8조 3항 1호를 보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 위로금 및 포상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엔 금액에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격려 차원의 사내 회식은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사내 회식에 외부인이 참석해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 김영란 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내 회식에) 외부인이 참석해서 식사를 제공받았을 때엔 처벌받을 수 있다"며 회식비를 전체 참석자의 수로 나눈 1/N의 금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엔 처벌 받는다고 밝혔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