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수천만원 손배소 낸 악덕업주 '징역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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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신뢰 해할 수 있어 실형 선고"
△ [삽화] 법원 ver.1

(인천=포커스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이 폭우로 침수돼 피해를 당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악덕 업주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스크린골프장이 폭우로 침수돼 피해를 당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4500여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업주 A(46·여)씨와 B(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적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승고 판결을 받는 등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했다"며 "자칫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해할 수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27일쯤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침수돼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다.

A씨 등은 건물주 C씨를 상대로 복구비용 4243만8540원과 일실수입 315만4838원 등 총 4559만3000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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