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상들 "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배치 계획 철회 권고 '환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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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 13만명으로 구성된 한국담배판매인회(이하 판매인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판매인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 위치를 자율화하도록 한 규제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규개위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고그림이 담배판매자나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금연단체의 억지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판매인회는 또 "규개위는 흡연 경고그림을 꼭 상단에 부착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관련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와 금연단체는 규개위 결정이 담배업계 입장을 옹호한 것처럼 호도하고, 경고그림 자체가 무력화된 것처럼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고그림을 상단이 아닌 하단에 배치해도 흡연자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전달해 금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복지부와 금연단체의 압력에 규개위 결정이 번복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한국담배판매인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기하도록 한 조항을 자율화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꼭 상단이 아닌 하단에 배치해도 흡연자들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전달해 금연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흡연 경고그림을 꼭 상단에 부착해야 하는 객관적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관련 조항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금연단체들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이 마치 담배업계만의 입장을 옹호한 것처럼 호도하고, 경고그림 자체가 무력화된 것처럼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경고그림 상단배치가 국제적인 의무조항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이를 권고하고 있을 뿐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FCTC 당사국 180개국 중 담배 경고그림이 없는 국가는 100개국에 달하며,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도시락이나 김밥, 커피 등의 먹거리를 팔고 있고, 고객과 종업원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와 잇몸이 뒤틀린 구강암 환자, 피가 그대로 보이는 폐 수술 화면, 목 부위에 구멍이 뚫린 후두암 환자 등이 묘사된 흉측한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음식을 먹고 마음 편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담배 판매 형태가 비슷한 일본도 아직까지 경고그림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국내 현실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규개위 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기본법’ 역시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기에 법에 따라 우리 판매인회의 입장을 청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과 금연단체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무시하고, 담배업계의 입장에 휘둘려 경고그림 정책이 후퇴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제협약이더라 하더라도 국내 적용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우선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부 금연단체에서는 또, 경고그림을 봐야하는 판매점주들이나 어린이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궤변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신적 충격을 주지 못할 경고그림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입장을 바꿔서 금연단체 관계자들이 이러한 끔찍한 그림 앞에서 식사를 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경고그림 상단 배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발표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도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되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업 폐업률이 20%가 넘을 정도로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위축된 내수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상단에만 배치하면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만 매달려, 벼랑 끝에 매달린 영세상인들의 입장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배판매인들은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좀 더 균형적인 정책감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복지부와 금연단체의 압력에 규개위 결정이 번복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 <사진출처=복지부> 2016.04.01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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