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심각한 부작용 우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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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
△ 개회사하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맞지 않다.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현재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많은 부작용과 분쟁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국내의 노사관계 현실을 간과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아직 국내는 노사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희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노사도 협력적 노사관계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근로자이사는 기업 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그 역할이 편중될 것이란 게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벌써부터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야말로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서울시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최대 지자체로서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영계는 서울시가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노사관계마저 악화시킬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을 공공기관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서울=포커스뉴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16.02.18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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