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20%대 달성하자"…복지부 ‘비가격 정책’ 강화 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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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이외

학교 정화구역내 담배광고 금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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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성인남성 흡연율 20%대 진입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등 비가격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2015년 성인남성흡연율은 잠정 39.3%로 나타났다.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했다.

이러한 흡연율 감소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2015년 1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가격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 m이내) 내 소매점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성분표시 검증체계 마련, 니코틴 액상 안전포장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유혹하는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와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가향담배에 대해서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가향물질 첨가 규제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에 유해한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사진출처=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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