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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민주 당선인 |
(서울=포커스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서울 은평갑)이 9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 임기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통하는 박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불명확하며 실질적인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특별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됐으나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같은 해 5월 11일 이뤄졌고 공무원 채용 절차가 7월 말경 일부 마무리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위원회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임기, 위원회 활동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현행법은 위원회 활동기간과 관련,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 활동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원 구성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전문위원실은 이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은 제정 당시 시행령 제정, 특조위 및 사무처 구성 등이 2015년도 이전에 완료돼 2015년 1월 1일부터는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 제정됐고 구성은 7월 말경 일부 완료됐기에 입법 취지와 현실상에 괴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애매한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 충분한 조사를 위한 활동 기간 보장은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조사의 단절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되게 상임위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9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위원 임기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 당선인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 참석한 박주민 당선인이 동료 당선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4.2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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