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영세사업자 경제회생 위해 세제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7:15:52
  • -
  • +
  • 인쇄
신용불량 해제·관허사업제한 유보·부실채권 압류 해제 등
△ 3._ci국문좌우_1.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구는 지역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신용 불량 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유보, 부실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등 세제 지원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업자 116명 중 체납 지방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신용불량을 풀어주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해 줄 계획이다.

체납 지방세는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수 시효가 소멸된다. 하지만 구 등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징수 시효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관허사업도 제한된다. 이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는 잔액 150만원의 소액 예금 735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 5115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은 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 이상 장기 미 운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다.

자동차 검사 2회 이상 미실시,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2년 초과, 교통법규나 주·정차 위반이 4년 이상 없었던 차량을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세사업자는 구청 세무관리과 경제회생창구에 구체적인 체납 지방세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자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 해제 또는 유보를 결정해 지원을 신청한 영세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추가로 생기는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필석 구 세무관리과 과장은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 강남구청>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