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티로 압박하는 정부…公기관 성과연봉제 '강한반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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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120곳 중 44.2% 가량 도입

산별교섭 거부 등 도입 맞추기 분주

노조들도 교섭 결렬, 규탄집회 및 법적 분쟁 조짐

기재부, 미이행기관 불이익 따를 것
△ 구호외치는 조합원들

(서울·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압박모드로 밀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빠른 성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채찍에 공공기관과 노조간 분쟁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미이행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이 가해질수록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금융공기업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이는 등 불가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현황을 보면 8일 기준 한국전력 등 53개 기관이 노사합의·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공기업 15개 기관, 준정부 38개 기관으로 대상기관의 44.2% 수준이다. 한 차례 도입기간을 연장했으나 여전히 과반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노조 측은 공기업인 사측 주도로 정부의 성과에 부흥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나 금융공기업들이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급급하게 정한 날짜에 맞추다보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서가 결과물인데, 노조들이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 공공기관의 속사정은 골치아픈 실정”이라고 전한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포했지만, 노조는 성과 측정 방식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 측은 “직원 평가에서 상급자의 개입 소지가 높아지고 상급자 지시에 잘 따르는 직원들 중심으로 특혜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어 “금융공기업 사측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팀장이 소속 팀원 개별 면담 후 작성’을 동의서에 명시하는 등, 관리자들에게 직접 모든 직원을 1:1로 면담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사가 직접 1:1로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성과연봉제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반대에 표를 던질 용기가 나겠냐”라며 정부와 사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기재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불이익 부여 방안이 확정된 관계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복원키로 하는 등 규탄 집회에 나섰다.<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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