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별거 남편, 이혼 시 아내에게 재산 분할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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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책임, 다른 가정 꾸린 남편에게 있어"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결혼 직후 50여년 동안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70대 여성이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는 A(75·여)씨가 남편 B(7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는 자녀 2명에 대한 과거 양육비 8000만원과 재산분할분 2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1962년 A씨와 결혼한 직후 입대했다.

B씨는 제대한 이후에도 A씨와 거의 동거하지 않았고 지난 1969년에는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동안 A씨는 충남 등에 머물며 B씨와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또 A씨는 10남매 중 장남인 B씨를 대신해 B씨의 동생들을 돌보기도 했지만 B씨로부터 양육비 등을 받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014년 7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장기간 별거하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는 등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혼을 허가했다.

이어 "B씨가 다른 가정을 꾸리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혼인기간과 나이 등을 고려해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지만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까지 돌본 점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A씨 20%, B씨 80%로 정한다"며 A씨의 재산분할분을 2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과거 두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B씨가 A씨에게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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