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한진해운 구조조정 본격화…용선료 30% 인하 총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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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 오는 20일 결정

한진해운, 19일 사채권자 집회 개최…8월까지 용선료 협상 완료
△ 현대_유니티호.jpg

(서울=포커스뉴스) 이번 주부터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은 20일로 정해졌다. 이날까지 용선료 조정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간다.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은 해외 선주들이 용선료를 인하하는데 동의하고 사채권자들이 만기를 연장해 출자전환에 동참하는 등 전제조건이 선행된 '조건부'다. 이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자율협약은 종료되고 채권단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에 현대상선은 지난 2월부터 20여 곳의 선주들을 대상으로 용선료 30~35%가량 인하하는 방향을 협상중이다. 현대상선은 선주들과 2차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현재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이 한해 9758억원(2015년 기준)을 용선료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30% 줄이면 컨테이너 부문에서만 운항원가를 연 2100억원 절약할 수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2조1000억 원대의 용선료를 부담했다.

협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지급보증 요구를 하며 버텨왔던 일부 선주들도 입장 선회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17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 1200억원의 만기 연장을 추진했으나 투자자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에 실패하면 곧바로 구조조정 실패로 이어지기에 현재 막바지 협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6월 사채권자들과의 채무조정에서도 원활한 협상 결과를 얻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농협‧우리은행 등 7개 채권단도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선주들과 사채권자와 협상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협약은 곧바로 무산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해주고 필요 시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 내 용선료(선박 임대비용)를 깎지 못하거나 사채권자의 채무 감면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첫 관문도 용선료 인하 협상이다. 한진해운은 8월까지 용선료 협상을 완료해야하므로 해외 선주들과 본격적인 용선료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한진해운은 그룹 내 용선료 인하 협상단을 구성해 해외 선주들과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올해 지불해야할 용선료는 약 9288억원이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시한을 현대상선과 비슷한 3개월로 결정, 인하폭은 20~30%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오는 19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사채 상환일 만기 연장을 의결 받아야 한다. 한진해운은 채권자들을 설득해 358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일을 오는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해야 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용선료 인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용선료 협상 여부에 따라 얼라이언스 문제 해결 방안의 윤곽도 드러날 것이다"고 설명했다.중국~한국~러시아 신규 컨테이너 노선에 투입되는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현대 유니티’호 <사진제공=현대상선> 2016.05.02 주형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제1호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6.04.27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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