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야 합의한 내용…새누리당, 협조해야"
(서울=포커스뉴스) 학원운영자들이 정치권을 향해 '기업형 개인과외'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개인과외는 법적으로 다른 강사를 채용할 수 없지만, 기업형 개인과외는 강사 여럿이 학원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교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공부방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대개 단기간 성적을 내기 위해 '중간고사 40일 완성' 등 광고문구를 내걸고 교습한다.
단속이 어려운데다 법적 규제가 없어 수익규모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경실 학원연합회장은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자 규제는) 학원교육자와 학원을 위해서가 아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불법‧탈법적으로 지출되는 지하경제를 막아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정부와 여야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교습비게시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증명서 게시를 의무화 등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면서 합의가 결렬돼 의결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불‧탈법 개인과외로 인해 한국 교육이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4‧13 총선을 겪고서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두 법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 2월 교육부와 여야의원들이 이견 없이 합의한 학원법 개정안을 속히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학원법 개정안은 폐기된다.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 200여명이 기업형 개인과외교습자 규제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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