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노동자 고용 기업 인건비 최대 540만원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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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용창출지원사업' 이번달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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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신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신규 채용한 노동자의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안에서 최장 6개월간 3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와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말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당 재직근로자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지난해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 기업은 200여곳이다.

대상 기업의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산업 탄소저감에너지산업 △로봇응용산업 △녹색금융 등 신성장동력산업 등 17개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콘텐츠 등 5대 유망산업 분야, 전문인력채용지원 분야 등이다.

전문인력채용지원 분야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 신규고용노동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를 참고하거나 서울산업진흥원 강소기업팀(02-2222-4282)에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시민들에게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공급해 일자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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