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예측조사, 영업비밀 아니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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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측 변호인 "부정한 이익 취하려는 의도도 없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의 유권자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JTBC 법인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JTBC 측 변호인은 "지상파 방송사의 선거결과 예측조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측조사는 유권자들로부터 수집해 투표 마감 이후 바로 공개하는 정보"라며 "그 성격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여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지상파 3사가 각 지역별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순서로 순차적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그 결과가 방송됐다면 이를 인용·보도할 수 있다"며 "JTBC가 지상파 3사보다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려는 목적도 없었고 이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가 예정된 정보라고 해서 영업비밀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거의 동시간대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된 것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미리 SN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한 이후에 준비한 프로그램에 입력했다는 점에 비춰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론을 펼쳤다.

JTBC는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진행한 선거결과 예측조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JTBC 김모(40)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 이모(37) 기자 등도 영업비밀 출구조사 자료를 무단사용 혐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상파 3사 보도 이후 인용 보도하라는 내부 지침을 어기고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지상파 3사와 기밀유지 약정을 지키지 않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47)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출구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건넨 것은 맞지만 이는 친분에 의한 행위였다"며 "그 지인 역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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