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19대 국회, 사시존치 법안 의결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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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 2명,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사퇴

(서울=포커스뉴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 2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구성된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사퇴와 함께 19대 국회가 임기 내 사시존치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법사위에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9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법학교수회를 대표해 선임된 백원기 회장과 김동훈 부회장 등 자문위원 2명은 그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자문위를 구실로 사시존치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가 예정된 19일에서 열흘 남은 오늘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어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시존치 관련 찬반 여론이 격화됐다.

이후 이 위원장은 법사위에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지존치 문제를 19대 임기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 첫 회의는 사시 존치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극심하게 갈려 차후 일정을 확인만 했을 뿐이고 2차 회의는 임시공휴일(6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와 관련 교수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시 존치 문제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다"며 "이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의결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조속히 사시존치 법안을 심의하여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가 임기 내 사시존치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대한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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