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600억 손해…정준양 "실무진 책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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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무죄 주장…"사후 사정으로 처벌할 수 없어"
△ 인터뷰 응하는 정준양 전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실무진이 업무를 진행했고 업무총괄을 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피해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인수 후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후사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면서 "인수 과정도 업무총괄을 했을 뿐 구체적 업무집행을 임원들이 해 임무위배 행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업 인수는 포스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진행 한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제의를 받고 실무부서 검토, 자문사의 기업검토, 법률 검토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예비실사보고서를 무시해 임무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비실사보고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전 참고자료로 제시되는 것일 뿐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내부 투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 실사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한 인수를 한 게 아니다"며 "공소장의 기재된 방식으로 기업인수가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 주식을 시가 2배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성진지오텍은 2010년 4월 부채비율이 1613%에 달했다.

인수과정은 정 전 회장과 당시 전략사업실장 전모씨 둘만의 결정으로 성사됐고 이사회에는 허위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줘 12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에 설립된 티엠테크는 제철소 공장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업체로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하며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내왔고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또 코스틸에 처사촌 동서를 고문으로 취업시켰다는 혐의도 있다. 코스틸도 역시 포스코를 통해 257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처사촌동서 유모씨와 함께 2006년 1월~2015년 5월 슬래브를 공급해주는 대가로 박재천(60)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원과 골프 접대를 받고 최고급와인 '로마네콩띠'를 선물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2015.09.03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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