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겠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헌법 소원 청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2: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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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유효"

개성공단 폐쇄 결정 헌법 제23조 침해 주장 "국민 재산권 보장해야"
△ 개성공단기업,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서울=포커스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단 폐쇄를 결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개 협력업체,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도 "다만 2‧10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춘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소송 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국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과정이 생략됐다"며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의 쟁점은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헌법 제23조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다.

헌법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1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폐쇄를 결정했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이후로 이 같은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아니냐는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 위반 여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 △국회 보고와 추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보상 규정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폐쇄를 결정한 것의 위헌 여부 등이 논란이 돼왔다.

한편 이번 위헌 소송에는 108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서울=포커스뉴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09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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