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 도심 정비전략은 역사·미래 공존 위한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9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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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통해 법적 실행력 확보

과거 전면 철거 위주에서 '보전'과 '개발'의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역시와 미래의 공존을 위해 법적 실행력을 확보한 도심 재정비에 나선다. 방식은 과거 전면 철거 위주에서 '보전'과 '개발'의 '투 트랙(Two Track)'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심 3곳, 광역중심 7곳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심 3곳은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여의도이며, 광역중심 7곳은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이다.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즉 도심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 정책의 기본골격을 정하는 계획이다.

시가 작년 9월 확정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분야)'이 주거지역 정비에 대한 법정계획이라면 이번 계획은 상업·준공업지역 정비에 대한 법정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고, 5년마다 재정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 수립된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정·보완된 것이다.

기본계획이 명시한 도심 재생의 4대 목표는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기준 제시'다.

먼저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해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고 영등포,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등 기타 도심은 중심지별로 전략 육성한다.

이번에 시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110만㎡ 지역은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DDP 일대 등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들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준공업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관련 계획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같은 다양한 유형의 도심형 주거 공급을 유도하고, 도로 다이어트, 건물 전면 활성화 등을 통해 보행인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인구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주용도(전체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용도) 가능 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하고, 소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시는 지역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정비를 위해 정비방식의 개념과 용어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 구역 내에서 여러 정비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형 정비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정비구역이 한 구역 안에서는 철거 또는 보전 중 하나의 정비방식이 적용되는 식이라면, 혼합형 정비방식은 한 구역 안에서 철거와 보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보전할 곳은 보전하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 건물, 실내형 공개공지, 홍수·화재 예방시설 등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획기준도 제시했다.

중심지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대형 빌딩은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신에 허용 용적률을 100%까지 확대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 도입 시 허용 용적률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같이 확정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공람한 후, 오는 7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많이 거쳤다. 이 과정에서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정비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에 실행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해제되는 약 110만㎡ 규모의 재개발 예정구역은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 지역은 특별히 관리해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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