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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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직권상정 완화해야 |
(서울=포커스뉴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해자가 분명한 불법행위 사건에 국가가 먼저 손해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법률 체계가 흔들린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사건이다. (구상권 행사를)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 권리'를 의미한다. 김정훈 전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도 좋고 특위도 좋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또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은 어렵다"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법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이것을 일반화하는 문제는 불법행위 제도 전반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려야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휴일인 8일 열린 가습기 대책 당정협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반성이 있었다"며 "정치권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된다"며 "사안이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는 영속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정부로서는 어디까지 (인과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되면 아무런 소송을 해도 이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방향에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무를 집행하고 새로운 혁신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손학규 전 고문의 비대위원장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상한 인물이 들어와야 우리 당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급박한 심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직권상정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1.11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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