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포커스뉴스) 인천소방본부는 소화전 주변의 주·정차 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본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올 1분기에만 196건에 달한다.
지난해 단속건수 462건에 4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에는 지상식 소화전 8100여개가 소방관서를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화전이나 소방용 기계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단속대상이 되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출동 중 불법 주차된 차량 등으로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이 도착 시간 지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소화전 주변 5m 내 불법주정차 차량모습.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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