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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에 응하는 시민들 |
(인천=포커스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음주 사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1)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7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하루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B(44)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0주의 상해를 입힌 C(51)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D(28)씨 등도 모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근 인천지역에서 송치된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 1500여 건을 모두 재검토해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정착시키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04.25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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