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본격 수출 길 열릴듯
![]() |
△ 식약처_(2)1.jpg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받은 한국 화장품 제조소는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현장실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한‧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했다.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독일 등이다.<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