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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픽사베이>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울시는 불법 채권추심을 없애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 소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획점검을 통해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10월 마련돼 배포됐다.
시 관계자는 "공추법에서는 채권추심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몇번 전화를 하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추법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법교육도 5차례 실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추심 방문횟수 주 2회, 채무 독촉횟수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한다.
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계속해왔다.
채무자들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지 못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갚지 않아도 될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해 벌칙조항을 위반한 경우 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금감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될 경우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자치구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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