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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환경운동연합 8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전달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조씨의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 교수의 구속은 당연하고 뒤늦게 나마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반겼다.
검찰은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증거조작 및 수뢰후부정처사)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 조모(56)씨 를 구속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의 독성 실험을 의뢰 받은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 교수의 연구 결과 조작때문에 5년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할 때 그의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5년의 시간이 지나며 공소시효를 낭비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 점이 뼈아프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더불어 만연하는 학계의 청부 연구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중에 대학 연구실에 있던 조 교수를 긴급체포하고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연구원의 반대에도 조 교수가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옥시는 지난 2011년 자사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 폐손상 발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일각에서 옥시 측이 자사에 유리한 보고서만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옥시가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의뢰한 '흡입독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뱃속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하며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옥시 측은 이를 숨기고 이듬해 임신하지 않은 쥐를 상대로 재실험을 진행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옥시 측은 이같은 내용의 2차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논란이 된 서울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 역시 보고서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인천공항=포커스뉴스)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에 항의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연례주주총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2016.05.04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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