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피의자 검찰 진술, 고소인에 공개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6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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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 등 영향 없어 비공개 대상 아냐"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검찰 진술을 공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대질신문 등을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4년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보공개법과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 등을 이유로 A씨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해 진술 내용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B씨는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B씨가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는 데 영향이 없어 보이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명 이외에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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