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재판에 넘겨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4 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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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

계열사대표 등 4명·STC라이프 등 법인 3개 함께 기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외에도 계열사 대표와 의사 등 4명과 STC라이프와 계열사 등 법인 3개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유용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12월 STC라이프 계열사에서 17억원 상당을 대여한 배임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 4억3700여만원을 갚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다른 의사들의 면허증을 빌려 불법으로 줄기세포 치료 병원을 운영해왔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도 확인해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앞서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1989년 회사를 설립한 후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병 정복에 나서겠다고 주장해왔지만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논란을 빚어왔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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