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우리은행이 채권단으로 참석했으며 지난달 25일 산업은행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개시가 의결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의 동참,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유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협약이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간 유예해준다. 필요할 경우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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