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해야"…정부에 의견서 제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4 1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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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시민 3800여명 의견 담은 시민의견서 전달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독소조항 많아 우려 커"
△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49개 시민단체

(서울=포커스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 3800여명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9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이후 많은 국민이 국정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서를 모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 3768명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대테러센터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국정원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기는 등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점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허용된 점 △인권보호관의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거의 제한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민간시설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러방지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장·차관급인 대책본부장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군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보완대책이 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런 의견을 담은 시민의견서를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실 담당자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 전달 외에도 앞으로 20대 국회에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 결의안을 청원,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9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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