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억 환치기로 6개월 만에 2억 챙긴 조선족 母子…'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4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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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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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6개월만에 132억여원을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 2억여원을 챙긴 조선족 모자가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7일 가정집에서 미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불법수익을 챙긴 전모(53·여)씨와 아들 김모(24)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1억여원을 중국에 보내기 위해 전씨에게 송금을 맡긴 송금책 김모(44)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같은날 구속됐다.

조사결과 전씨와 아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미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 중곡동 본인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132억여원을 불법 환전하고 송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2008년 지인에게 개인 통장을 넘겨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는 과정에서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을 하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죄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한·중 양쪽에 계좌를 만들고 국내 조선족이 중국 송금을 원하면 한국에서 한화를 입금받아 중국 계좌에서 위안화를 출금해 주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대로 아들 김씨는 중국 계좌로 위안화가 들어오면 한국 계좌에서 한화를 인출해 한국 의류·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동대문 보따리상들에게 현찰을 지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금 업무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으며 6개월간 한국에서 중국으로 3500여건(78억여원), 중국에서 한국으로 1700여건(54억여원)이 송금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가 중국으로 보낸 돈 중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섞여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회에 걸쳐 1억75만여원의 피해금을 전씨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금책 김씨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범행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입금 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고 속여 입금받은 돈을 챙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수시로 국내를 드나들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중국 콜센터에 실시간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

경찰은 김씨가 통장모집책들을 통해 전달받은 통장과 체크카드 8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통장모집책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이 올려놓은 이력서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어 "취업이 됐으니 월급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사원증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법기관, 금융기관, 취업 등을 사칭해 걸려오는 전화에 더 이상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추후 통장모집책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 보이스피싱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미등록 환전소를 운영해 수수료로 2억여원 불법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모(53·여)씨의 집에서 압수된 증거품. 김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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