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촬영한 뒤 "돈 내놔라"…'몸캠피싱'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4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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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주선 명목 등으로 현금 가로챈 혐의도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음란행위 영상을 촬영한 뒤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돈을 가로챈 '몸캠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한 여성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126명에게 1억78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중국인 A(34)씨와 이를 도운 혐의(공갈)로 B(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내려받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빼낸 뒤 협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잠자리만 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성매매 주선비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명목의 안전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단기비자를 받고 중국에서 입국했으며 귀화 한국인인 B씨의 도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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