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감시시대·국민 탄압시대 도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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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시행령 관련 시민사회단체 만난 千 |
(서울=포커스뉴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4일 "여야 3당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심각한 반인권법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한 달 뒤인 6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천 대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네 가지 문제점이 집약돼 있다"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테러방지법의 네 가지 문제점은 △테러정보 통합센터 등 모법이 없는 기구 10여 개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지휘를 맡겨 자의적인 권력행사 허용 △국정원이 테러 위협인물을 구실로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가능, 인권침해의 가능성 △대테러센터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정원이 제멋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 △인권보호관제도를 무력화해 국정원 통제를 포기 등이다.
천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만장일치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시행을 앞둔 테러방지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정원이 과거 유신시대처럼 통제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돼 국민 감시시대, 국민 탄압시대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한편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로 국기문란을 서슴지 않은 전력이 있다"며 "(국정원의) 속성상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에 본질적으로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 원칙에 맞게 전면수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접견,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6.05.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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