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 걸었다 바로 끊어 겁주다 되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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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도우미와 술을 제공한 노래방 업주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동네조폭'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와 술을 제공하는 동영상을 몰래 찍어 이를 빌미로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홍모(52)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14년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서울 북부와 의정부, 포천 등지의 노래방, 단란주점 15곳을 돌며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업주를 협박해 모두 22차례에 걸쳐 1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홍씨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는 단란주점과 노래방이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에 따라 도우미 및 주류 제공 등 금지된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홍씨는 불법행위를 촬영한 후 실제로 신고는 하지 않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는 방식으로 업주를 속여 무전취식을 하거나 선불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대리기사 일을 해서 여러 업소를 들를 기회가 많아 이 과정에서 여자 혼자서 운영하는 업소를 물색했다"며 "홍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홍씨가 112에 전화를 걸었다 바로 끊어 업주들에게 겁을 주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서울·경기 경찰청의 112신고 접수내역을 분석해 지난달 28일 홍씨의 덜미를 잡았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도봉경찰서. 김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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