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비하 발언 발끈'…동거녀 살해 70대男 '징역 10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3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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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인천=포커스뉴스) 성적 비하 발언에 화가나 동거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성 기능 저하를 문제 삼은 것에 화가나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평소 거친 언동을 보였고 사건 당일에도 성적 모욕을 당했더라도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낮 12시50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56·여)씨가 “돈도 못 버는 게 그거(성관계)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A씨에 대해 징역 5~10년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2015.08.3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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