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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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건강기능식품)-사진001111111111111111.jpg |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떴다방'을 차려 노인들에게 관절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효능을 부풀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미신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인 280여명을 상대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관절 치료제 등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약 96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사기 등)로 양모(4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에게 고용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제작한 김모(43)씨와 전화 광고를 통해 판매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김모(57)씨 등 19명은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제약회사처럼 꾸민 홍보책자에 제품 체험사례를 실어 치료제의 효능을 부풀리고, 임상실험 등 제품 검사를 완료했다는 문구를 기재해 검증된 의약품으로 믿게했다.
이들은 전국 노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무료 건강책자를 발송해 주겠며 접근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의사를 보인 노인들에게는 관절 치료제의 경우 4만원에 구입한 뒤 약 20만원에 판매하고 12만원에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약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이외에도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허위·과장광고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제작한 치료제 홍보 전단지. <사진제공=서울 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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