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만에 또…중고거래 사기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3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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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있어 싸게 넘겨요" 돈 받고 가짜 송장번호 발송

경찰에 잡히자 '친형' 사칭해 조사 받기도
△ 인터넷사기피해내용2.png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속칭 '먹튀'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특급호텔 숙박권, 공연티켓 등을 판다고 거짓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홍모(33)씨를 구속하고 이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홍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친형을 사칭해서 조사를 받은 혐의(사서명위조 등)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인 홍씨와 이씨는 부부행세를 하며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급한 사정이 생겨 호텔 숙박권,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넘긴다"는 게시글을 올려 1달 동안 46명에게 1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홍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씨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PC방을 옮겨다니며 가명으로 인터넷에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게시글을 본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가짜 택배 송장번호나 공연티켓 사진을 문자로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가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결국 홍씨는 2014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3개월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이 올라오면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알려주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신고 사이트에서 조회한 홍씨의 범행내역. <사진제공=서울 도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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