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박원순법' 자체 타당성 문제 삼은 것 아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3 1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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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수정없이 지속 추진
△ 선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박원순법'은 서울시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다.

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일뿐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박원순법'을 통해 시의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법'을 시행(2014년 10월)한 이전과 이후 1년을 비교했을 때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 등 시 공무원의 비위는 73건에서 50건으로 32% 줄었다.

또 서울시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는 82건에서 124건으로 51% 증가했다.

시가 지난해 9월 시민 1000명, 서울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 의 51%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 공무원의 93%도 '박원순법'이 공직사회의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석원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에 뉴스쇼'에 출연해 "인사혁신처나 행정자치부에서도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시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는 판결은 공직사회에 대한 자정 노력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이고 서울시의 의지다. 그래서 가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정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통일하고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 제정된 행자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의 금액구분에서 300만원 기준이 사라지고, 서울시의 징계규칙과 같은 100만원으로 강화됐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민의 기대에 걸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5.09.17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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