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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선보이는 걸그룹 여자친구 |
(서울=포커스뉴스) 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연예기획사 쏘스뮤직이 연습생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124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쏘스뮤직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고 김씨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는 쏘스뮤직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 해지시까지 쏘스뮤직은 김씨에게 623만여원을 투자했으므로 김씨는 쏘스뮤직에 1247만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계약 해지 이후 다른 연습생 1명도 탈퇴하면서 쏘스뮤직은 당초 7인조 걸그룹을 목표로 했으나 새로운 멤버 1명만을 추가한 6인조 걸그룹을 데뷔시켰다"며 "김씨의 탈퇴로 걸그룹 데뷔가 지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쏘스뮤직은 지난 2013년 10월 30일 김씨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이모씨와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의무에 따른 실력향상을 위해 본인 스스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지정된 트레이닝 스케쥴 및 테스트, 출연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해지 효력 발생시점까지 투자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별로 지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 18일 쏘스뮤직 대표이사와 면담을 통해 "집에 가서 쉬고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고 쏘스뮤직은 같은해 5월 1일 김씨에게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또 쏘스뮤직은 김씨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쏘스뮤직은 김씨에게 모두 5570만여원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A씨 교육에 들어간 비용의 2배인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져 추가로 들어간 비용 4322만여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쏘스뮤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걸그룹 멤버에서 퇴출시켰으므로 계약해지 귀책사유는 오히려 쏘스뮤직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2016 더쇼 62회' 생방송 촬영 현장에서 걸그룹 여자친구가 '시간을 달려서'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6.03.08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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