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부정입학' 논란이 낳은 논란…"폐지" vs "개혁"(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02 18:58:22
  • -
  • +
  • 인쇄
교육부, 2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실태조사결과 발표

24건 부정행위 소지 자기소개서 발견 불구 강력 처벌없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부터 로스쿨 폐지 및 개혁 필요성 대두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 빨간불

(서울=포커스뉴스) 교육부가 부정입학 논란에 둘러싼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등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시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 등으로 특정해 기재했다.

특히 아버지를 '○○시장'이라고 특정해 기재한 사례의 경우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됐다.

또 실명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9건은 부모와 친인척의 직위나 직장명 등을 기재해 신상을 일부 추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법조인 자녀 5명, 시의회의원 자녀 1명, 공무원 자녀 1명 등 7건의 사례는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를 고지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기재금지 고지에도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드러낸 합격자의 자기소개서가 발견된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곳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 등 2곳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함께 관계자를 문책 조치했다.

기재금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자기소개서가 16건이나 발견된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곳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등 3곳은 관련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반면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은 로스쿨은 강원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 11곳에 불과했다.


◆ 실태조사 결과가 불러온 솜방망이 처벌 논란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8건이나 발견됐는데도 입학취소 등 강력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로 보이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여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진흥관은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대학 과실의 개인 전가 문제 등을 이유로 입학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의 입시는 면접 등 정성평가로 이뤄지므로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신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업 등 신상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불합격 처리하는 등 조치를 전형요강에 명시하도록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당부했다.

또 정량 및 정성평가 요소 실질 반영비율을 공개하고 제도·절차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있는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 내놓은 조치를 보면 로스쿨 입시 공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문제를 덮어 버리기에 급급한 자세이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변회는 △로스쿨 개교 이래 지난 2013년까지 입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취소 △불공정 입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명 등 정보공개 △학생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등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들끓는 로스쿨 반대 여론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함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이날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를 향해 로스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시인하면서도 사태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정입학자 때문에 탈락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가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법조인이 될 권리를 빼앗았다는 뜻이다"며 "증명되기 어려워 그 억울한 국민들을 외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로스쿨 제도라면 교육부는 로스쿨의 존재 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시생모임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더민주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사법시험은 2007년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2017년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은 "1년 평균 등록금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은 경제적 상위 20%를 위한 '귀족학교'가 됐다"며 "19대 국회 임기 내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 로스쿨에 대한 개혁 필요성 강조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난 로스쿨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폐쇄적인 법조계의 기수문화가 불러온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입시 의혹은 기성 법조계에 만연한 연고주의, 기수주의의 적폐이므로 법조개혁의 대의명분에 따라 개혁돼야 할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서를 통해 "현행 로스쿨의 문제는 단지 그 입학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과정과 성적평가 또 졸업사정 등 교육과정 전반에 치명적인 종양처럼 퍼져 있어 그 환부를 도려내는 게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개선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개혁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이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고 교육부에 경고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합전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며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 하에 전국 25개 로스쿨 및 교육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 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입학전형에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 상이해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6.05.02 김기태 기자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약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 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입학전형에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 상이해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나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16.05.02 김기태 기자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법고시생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맞은편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2015.11.18 허란 기자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 결의대회'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5.11.18 허란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