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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회장 김한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 관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현재 내놓은 조치를 보면 로스쿨 입시 공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문제를 덮어 버리기에 급급한 자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등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모두 24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시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 등으로 특정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버지를 '○○시장'이라고 특정해 기재한 사례의 경우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됐다.
또 실명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9건 중 법조인 자녀 5명, 시의회의원 자녀 1명, 공무원 자녀 1명 등 7건도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를 고지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발견된 로스쿨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로스쿨 등에 대해서만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로스쿨의 입시 특성상 부정행위로 보이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로스쿨 개교 이래 지난 2013년까지 입학생에 대한 전수조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취소 △불공정 입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명 등 정보공개 △학생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 등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을 더는 로스쿨의 자율에만 일임해서는 안 된다"며 "불공정한 선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에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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