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합전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의 합격자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등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모두 24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5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을 '○○시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무법인 ○○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 등으로 특정해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버지를 '○○시장'이라고 특정해 기재한 사례의 경우 해당 로스쿨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됐다.
또 실명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9건 중 법조인 자녀 5명, 시의회의원 자녀 1명, 공무원 자녀 1명 등 7건도 해당 로스쿨이 기재금지를 고지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발견된 로스쿨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고지하지 않은 로스쿨 등에 대해서만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성평가로 진행되는 로스쿨의 입시 특성상 부정행위로 보이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다"며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 하에 전국 25개 로스쿨 및 교육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2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제34차 이사회 및 제35차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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