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 북한 신의주가 대표적 거래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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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투약하거나 판매한 탈북자들과 조선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탈북자 최모(53)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만 총 16명이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810.7g과 투약에 쓰인 돌비늘(운모·雲母) 53개를 압수했다.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할 때 2만7000명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53‧구속기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만강 접경 등지에서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로들로부터 필로폰 140g을 구입해 국내 정착 탈북자에게 120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자 조모(58·구속기소)씨는 중국 단둥(丹東)에 연고를 둔 조선족 백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탈북자 사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자들은 국내 정착 과정에서 알게 된 탈북자 또는 친인척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족과 연계해 필로폰을 사고파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북한산 필로폰을 구하러 중국에 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복수의 탈북자로부터 "함흥·청진 등 함경도 지역에서 생산된 필로폰을 단둥으로 운반해 거래하거나 북-중 국경지역 브로커를 통해 두만강을 건너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최대 국경도시 단둥과 북한 신의주, 압록강 하구 등 접경지역이 북한산 마약 거래 대표적 루트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산 필로폰의 원제조자와 유통 주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가 높아 환각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있다.
다른 제품의 2배 이상 가격에 거래된다.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의 순도도 95%였다.
이 때문에 중국산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둔갑시킨 마약사범도 적발됐다.
검찰에 적발된 한 조선족은 탈북자를 사칭한 뒤 g당 15만 원짜리 중국산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속여 50만 원에 팔기도 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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